어느덧 2021년 새해도 밝고 2주가 지나갔습니다.
지난주까지 소유권이전등기 하고 채무인수 진행하였습니다.
채무액이 억 단위여서 연 이자만 해도 천 단위이긴 하지만 무덤덤 합니다.
숫자가 너무 높아서 감각이 떨어졌나봅니다.
소유권 이전
저는 부담부 증여를 통해서 소유권 이전을 진행하였습니다.
부담부 증여란 재산에 설정된 채무를 안고 증여를 받는 방법입니다.
저의 경우 일반 매매 보다는 세금이 더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부담부 증여의 장점은 소유권 이전을 위한 준비 금액이 비교적 작습니다.
예를들어 1억인 물건의 50% 금액에 대해서 채무가 있다면 50% 채무는 인수하고
나머지 50% 금액을 준비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증여공제 금액 기준에 따라
직계존비속등의 조건이 맞다면 일정금액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 있으니
꼼꼼히 미리 계산해보고 진행해야 합니다.
등기 이후에 꼭 증여자는 양도세,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여기서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신고는 해야합니다.
직장생활하면서 부담하는 세금은 거의 원천징수나 부가세 정도일텐데
이것에 비하여 부동산세금은 참 무섭습니다.
연말정산으로 13월의 월급을 받기위해서 1년간 자료를 찾고 찾아
한 푼이라도 더 세금을 줄여보려고 애쓰지만 부동산은 레벨이 다른것 같습니다.
매매, 증여 등 소유권 이전을 하려면 공시지가가에 따라
비용, 세금, 법률 등 따져야 할 것도 많고
부동산은 워낙에 액수가 수 백에서 수 천, 수 억에 이르다 보니
그에따른 세금도 어마무시 합니다.
직장인 1년 연봉을 그냥 세금으로 고스란히 내야하기도 합니다.
증여세를 4월까지 납부하면 소유권 이전은 마무리 되어갑니다.
설계
설계를 시작한지 2달이 되어가지만 아직도 토목설계를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부동산에 대해 무지했던터라 관련 법률을 새로 알게되기라도 하면
배치를 바꾸거나 면적조정 등 변경이 이뤄집니다.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 지형이 완경사의 임야라서
길을 어떻게 내야 할 것인지 석축을 쌓아야 할것인지, 재료는 무엇으로?
배치를 어떻게 해야 햇볕이 잘 들어올지, 배수는? 등등
생각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상수도
개발하고자 하는 땅은 도로만 있을 뿐 전기, 상하수도가 전무합니다.
약 300m 구간동안 상수도와 오수관을 매설해야하고 전기도 끌어와야합니다.
더욱이 아스팔트 포장도로 밑이 암반입니다. 여기서 큰 걱정이 밀려옵니다.
변산반도 지형은 산성화산암류라는 자료를 보았습니다.
겉은 나무가 심겨져 있고 하지만 불과 1m도 파지 않고 전부 돌입니다.
다행인 것은 화강암 처럼 단단한 돌은 아니긴 하지만
어쨌거나 암반으로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공사시점에는 돌과의 전쟁을 치룰 예정입니다.
수도를 끌어오는데 비용을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유투브에 아스팔트 평지 약 320m의 수도를 끌어오는데
6,300만원 들었다고 합니다.
비슷한 거리이나 저는 아스팔트긴 하나 암반이라는 악조건이 붙었습니다.
많으면 많았지 줄어들진 않을 거라 예상합니다.
그래도 화이팅 하면서 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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