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가족과 함께 캠핑 장비를 가지고 먼 길을 떠났다
이 장소는 몇 번 다녀간 적이 있었고
앞으로 이곳에 야영장을 만들어서 운영해볼 생각이었던 시골의 바다뷰가 있는 넓은 땅이다.
어떻게 구도를 잡을지 그리고 직접 하룻밤 지내보면서 느껴보기 위해서 텐트를 챙겨서 방문했었다. 1박을 하지는 않았으나 풍경은 만족할만한 수준이었고 우려했던 도로의 소음도 크지 않았다.
가족과 함께 삼겹살을 구워 먹고 느긋하게 1가족만의 노지 캠핑을 즐기고 왔었다.
캠핑장 운영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을 열심히 뒤졌다.
부동산 관련 법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 많이 헤맸던 것 같다.
건축법, 농지법, 산지법 등등 뭐하나 하려고 해도 법에 부딪힌다는 것을 깨닫는다.
가족과의 노지 캠핑을 했던 곳은 진입하는 도로 폭이 건축 허가기준보다 좁았고 양쪽에 산림청 국유지와 종중 땅이 위치해 있다.
국유지를 일부 매입하여 도로 폭을 확보하려 하였으나
산림청 담당자에 의하면 그 토지는 팔 이유가 없고 분할해서 팔지도 않는다 한다. 교환도 안된다 한다. 지자체의 계획에 의한 도로 개설 이외는 방법이 없는 것 같다.
그리하여 반대 측인 종중 땅을 알아봤다. 대화를 시도했으나 분할은 할 수 없고 일괄 매매를 원하는 것 같으나 금액을 말해주지 않는다. 사실 도로가 생기면 그쪽 땅도 맹지를 탈출하여 값어치가 상승하는 혜택을 볼 수 있는데 협조하지 않는듯하다. 그래도 나중을 위해서 천천히 계속 협의해 볼 생각이다.
어쨌거나 그 땅은 결국 차후를 기대해 볼 수밖에 없게 됐다.
...
하지만 근처에 또 약 2500평 정도의 땅이 있다.
그곳은 평탄작업이 필요하지만 도로가 개설되어 있다.
그 도로가 어느 개인 사유라 사용승낙서를 받아야 한다.
다행히 토지주와 연결이 되어 사용승낙서를 받았다. 거금을 주고...
전기, 수도가 필요해서 배관 공사 및 전기공사를 약 300m 가량 해야 한다.
그리고 토목 공사도 필요하다.
이리저리 들어갈 돈일 많을 것이라 예상하지만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
여러 고민 끝에
설계에 들어가고자 한다.
지금까지 알아보면서 알게 된 점
1. 증여세 관련
기존에 대출이 있는 토지를 부담부증여를 통해
이전 받을 계획이고 토지의 가격의 기준은 공시지가를 기준한다.
(현 공시지가- 대출금액) 대하여 증여가 이루어지는데
그 금액이 1억 원이라면 공제 5천을 뺀 나머지 5천에 대한 증여세(10%)가
부과된다.
부담부 증여 진행 완료후 알게 된 것은
차용증을 쓰게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물론 갚아야 하는 돈이지만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한다.
그렇다 절세... 중요하다.
뭐 하나 하려고 하면 다 허가 받고 세금 내야하고 그렇다.
그래야 법적 보호를 받는다.
2. 산지전용부담금
농지전용(공시지가 30%)과 달리 산지 전용은 산림청에서 공시한 가격으로
산출하게 되는데 2020년 기준으로 5190원/m2이다.
예시)
면적: 5000m2
공시지가 : 63,700원/m2
산림자원조성비 : 5,190 m2(2020년 기준)
산지전용부담금
= 면적 X (산림자원조성비 + 공시지가 1%)
= 5000 X ( 5190 + 637) = 29,135,000 원
3. 개발행위허가 면적
개발행위는 아래 면적을 기준에 따른다.
4. 재해영향성 평가 기준
산지법에 의해서 임야를 개발할 때
그 면적이 5000m2 이상이면
재해영향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비용이 약 천 추가됨)
그래서 이보다 넓은 면적의 필지라면 분할해서
진행할 경우 비용을 조금 절약할 수 있다.
이 평가는 개발 지역 근처의 여러 필지를
개발하는 경우도 해당하는 것 같다.
무탈히 잘 진행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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