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ife/생활정보

2021년 부안군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사업

반응형

 

2021년 부안군 전기 이륜차 구매 지원사업에 대해서 분석해보겠습니다.

 

 

신청 기간 : 21. 4. 1(목) 09:00 ~ 4. 7.(수) 18:00

*신청기간 내 사업물량 미소진시, 예산 소진 시까지 기간 자동연장

* 신청마감 후부터 출고 가능

 

사업 물량 : 10대 (우선 2대, 일반 8대)

사업비 : 18,000천 원

지원금액

구매 보조금과 추가 보조금으로 나뉘는데요

구매 보조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형 (경형)

 

추가 보조금은 내연기관 이륜차 사용 폐지 후 구매 시

최대 지원액의 범위 내에서

20만 원 추가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서에 폐지 사항을 꼭! 기입해야 하며 미기재 시 지원이 불가합니다.)

 

보급 차종

-보조금 대상 이륜차는 저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열람가능

보급기준은 개인, 법인, 기관 당 1대로 제한되어있습니다.

 

신청 필수 조건

* 구매 지원신청서 작성 이전 전기이륜차 제조. 판매사와 구매계약 체결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삼자 위탁 제공 동의

*최초 등록 사용본거지가 부안군이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지방세, 지방세외 수입, 환경개선 부담금 체납자는 보조금 지급을 제한

(단, 선정 후 1개월 이내 완납 시 보조금 지급 가능)

 

우선 지원 대상

* 다자녀 가구 : 가족관계 증명상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 취약 계층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소상공인,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 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높은 이륜차 구매자 : 배달용 구매, 내연기관 이륜차를 전기이륜차로 대체 구매

 

제외대상(보조금 미지급)

* 전기 이륜차 제작, 수입사가 자사 이륜차 구매 시

* 연구 기관이 시험, 연구를 목적으로 구매 시

* 동일 개인이 2년 내 전기이륜차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 최초 등록 사용본거지가 '부안군'이 아닌 경우

 

신청방법

* 이륜차 구매자가 이륜차 제조, 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

* 전기이륜차 제조, 수입사에서 구매 지원신청서를 작성

* 제조, 수입사는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 누리집(www.ev.or.kr)에 제출(방문. 우편접수 불가)

신청서류

* 개인 :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신청서, 전기이륜차 구매 계약서, 주민등록 초본(공고일 이후 발급)

* 법인, 단체, 공공기관 :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신청서, 전기이륜차 구매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 추가 서류(우선순위 대상자에 한함)

- 다자녀 가구 : 가족관계 증명서

- 취약계층: 장애인등록증,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원

-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발급)

- 배달용 : 사업자등록증

* 추가 서류(접수 또는 전기 이륜차 사용 신고 완료 후 제출)

- 내연기관 이륜차 사용 폐지 후 구매자 : 내연기관 이륜차 사용 폐지 증명서(폐차장 확인증, 폐차 사진 반드시 첨부)

 

선정 방법

* 대상자 선정 기준 : 출고. 등록 순

* 보조금 지원대상 자격 부여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마지막 순위자로 변경

* (자격 부여) 제출된 구매 지원 신청서류 검토 후 결격사유가 없으면 자격 부여 후 전기차 제작, 수입사에 통보(문자 발송)

* (지원 가능 확인) 전기차 제작, 수입사는 10일 이내로 차량 출고가 확정되면 시스템에 지원 가능 여부 확인 요청

- "출고 예정일 확인 증빙자료(출고 예시 및 배정내역 등)" 반드시 첨부(출고 증빙자료 미제출 시 인정 불가)

- 지원 가능확인 통보후 10일 이내 출고가 안된 경우 취소처리

* (대상자 선정) 부안군은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원가능 확인요청" 순으로

보조금 지원 대산자 선정 통보(문자 발송)(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순과 상관없음)

추진 절차

 

보조금 지급 신청

 

* 이륜차 제조, 수입사는 보조금 지원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륜차를 출고하고, 보조금 지원 확정일로부터 20일 이내 등록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지금 신청 기한 : 이륜차 사용 신고 후 10일 이내

* 구매자는 이륜차 구매 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이륜차 제작, 수입사에 납부하고, 부안군은 제작, 수입사가 지정한 계좌로 보조금 지급

* 이륜자동차 출고, 등록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저공해차 통합 누리집을 통해 보조금 지급 신청

- 증빙서류 : 보조금 지급 신청서, 전기 이륜차 사용 신고필증 사본, 출고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통장 사본

- 구매 보조금 신청 시 저공해차 통합 누리집(www.ev.or.kr)을 통해 전산에 등록한 서류 원본 일체 부안군에 제출

 

유의사항

*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 대상임(공공재 정환수 법에 따라 부정이익 가액의 2배에서 5배까지 환수)

*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타 차종이나 연식 변경 시 보조금 지원 불가

* 전기이륜차 등록 시 이륜차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하여 공동명의 등록이 가능(보조금 부당 지원 예방)

- 가족은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 자매에 한 함

* 기초수급자, 기초연금, 장애수당(연금), 한부모가정은 이륜차 구매 시 수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의무 운행 기간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이륜차 구매자는 의무운행기간(2년)을 준수하여야 함

* 의무 운행기간 2년 내 판매 시 의무운행 기간 구매자에게 인계

* 의무운행기간 2년 내 폐차 또는 사용 폐지 시 부안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부안군내 전기 이륜차 신청 접수처

 

 

 

이상 부안군 전기이륜차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